검찰, 이재현 CJ회장 모레 소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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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재현(53) 회장에게 25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과 페이퍼컴퍼니,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자금 60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돈 350여억원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2001~2008년 서미갤러리를 통해 값비싼 해외 미술품을 사들이면서 실제 지급한 돈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세탁·관리한 의혹에 대해서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미술품 구입 경위와 구매 자금의 원천, 작품 소유주 등을 확인해 이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25일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CJ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6일 이 회장의 핵심 측근인 CJ그룹 홍콩법인장 신모(57) 부사장을 구속했다. 또 이 회장의 고교 동창이자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CJ그룹 중국법인 임원 김모(5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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