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치과의사 편들기 "의사 독과점 너무심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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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레이저시술 합법 판결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치과의사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의료계에는 "자기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비난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에게 독점적이고 과대한 구너한을 주고있는 형해 법 체계와 제도적 결함에 대한 개정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며 "치대 구강악안면외과에서는 피부성형과 모발이식, 레이저성형이 정식과목에 포함돼있으므로 당연히 모용목적의 시술 역시 치과의사 진료범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한방 피부과에서 다양한 피부질환에 대한 생리,병리,진단,치료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한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참실련은 "법원의 판결에서처럼 의료법에는 면허 범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면허의 범위는 일정부분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의료행위가 양방사의 면허 범위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타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아니라고 할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에 의한 한방진단을 위해 영상진단기기와 다양한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사용 역시 한의사의 진료 범위라는 것.

한방내과학 교과서 등 한의과대학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전문적인 실습을 받고 있지만, 의사들의 행태로 지금까지 수많은 억압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치과의사와 성형외과 의사 간 양악수술을 둘러싼 문제도 꼬집었다.

참실련은 "양악수술은 본래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인 구강외과의 전문영역이었고 이들에 의해서 시행돼왔다"며 "성형외과에서 치과의사의 진료를 강탈해갔는데도 이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다.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에 대한 성토에 앞서서 양방사들 자신들의 게걸스러운 탐욕에 대한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천연물신약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참실련은 "한의사의 한약에 대해서도 천연물신약이라는 둥의 이름을 붙여가며 한약을 양약인양, 자신들의 진료범위인양 훔쳐가는 것이 양방사들의 모습이다. 침 시술도 IMS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자신들의 밥그릇이라며 모조리 도용하고 한의학과 무관하다는 거짓 주장을 일삼는다"고 날을세웠다.

이어 "지금의 한국 의료제도는 양방사에게만 모든 권한을 쥐어준다. 타 직종의 의료영역을 아무런 전문지식없이 재단하려 든다"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혼란을 막아야한다. 법적명칭인 의사를 양의사(western medical comedian)로 변경하고 각각 양방의료행위와 양방보건지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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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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