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수입품을 횡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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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청주】29일 청주지검 정성기검사는 서울종로1가28의2 수입대행업체인 「브러더」사무기계주식회사 (대표 한치관)의 면세수익품 횡류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회사는 68년9월27일 문교무 지정실습학교인 청주여상(교장 강기용)의 학생실습용으로 대당 일반수입가격 8만5천원짜리 일제「브러더」한글타자기 1백50대를 대당4만2천5백원씩에 면세 수입하여 그중 56대만은 청주여상에 납품하고 나머지 94대 싯가9백만원어치를 일반수입품으로 꾸며 경남및 충북도공무원교육원등에 판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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