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차량판매소 등 영업 끝나면 조명 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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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백화점.쇼핑센터.자동차판매소의 조명 사용을 18일을 전후해 영업시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차량연료 판매소의 옥외조명을 주간에는 끄고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말 연시에 가로수.건물 입구에 설치한 장식용 꼬마전구의 조명 사용도 금지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절약 2단계 대책 가운데 일부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런 시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에너지공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정부는 기름값에 얹는 석유수입부과금을 17일부터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내릴 예정이다. 정부.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강제 10부제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강제적 조치들이 더 늘어난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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