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권혁·이일재에 사형|해항전략당사건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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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 5부(재판장 김기홍부장판사)는 18일 상오 세칭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관련피고인 전원에게 국가보안 법·반공법을 적용, 권재혁(43)·이일재(43)두피고인에게 사형, 이형낙·이강복 두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8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15년·자격정지 15년에서 징역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국가 단체인 남조선 해방전략당을 조직, 70년대의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봉기를 하려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경일·오시황두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인 전략당에 가입한 것은 인정되나 폭동음모를 했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67년2월과 68연3월, 두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재일조총련 간부와 북괴공작원으로부터 일화 40만원을 받고 잠입한 권재혁피고인을 중심으로 불법단체를 조직, 노동자 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빈농청년들은 규함, 70년대의 결정적인 시기에 부력봉기를 하려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괄호안은 구형량)
▲권재혁 (43·회사원)사형(사형) ▲이일재(43)사형(사형) ▲이형낙(37·상업)무기징역(사형) ▲이강복(58·회사원)무기징역(사형) ▲노연훈(31·의류상)징역15년·자격정지15년(무기) ▲김봉규(53·무면허치과의사)징역10년·자격정지10년(무기) ▲박점출(41·노동) 징역15년·자격정지15년(무기) ▲조현창(55·상업)징역5년·자격정지5년(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김병권(46·공업)징역7년·자격정지7년(상동) ▲오시황(39·운전사)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징역15년·자격정지7년) ▲나경일(37·직공)징역5년·자격정지5년(상동) ▲김판홍(30·공무원)징역5년·자격정지5년(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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