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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의례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4천년동안 우리생활에 젖어온 간혼상제의 옛풍습이 1일부터 실시되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대생활에 맞게 바뀌는 한편 정부기관에 한글전용이 실시되어 우리생활에 적지않은 변화가 오게됐다.

<가정 의례 준칙>
◇혼례 ▲약혼=①약혼식이나 잔치를 하지 않는다.②약혼때는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교환한다. ③사주 및 혼수의 교환을 하지 않는다
▲혼일=양가합의로 결정하되 청첩장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는다.
▲혼례식=①가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②혼례복장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정결한 옷차림이면 무방하다. ③혼인답례품과 피로연은 하지 않는다.
▲혼인신고=주례책임아래 혼인즉시한다.
◇상례=①방성호곡을 삼간다. ②부고의 서식을 한글로하고 내용은 간결하게 ③상복은 한복과 양복으로 구분하여 한복은 흰색계통 양복은 검은색계통으로 하며 평상복중에서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장일은 3일을 원칙으로 한다. ⑤발인제는 영결식으로 대신한다. ⑥만장을 없앤다. ⑦상가에서 음식접대를 하지 않는다. ⑧삼우제는 성묘로 대신한다. ⑨탈상은 1백일로 한다.
◇제례=①제례는 기제와 절사 및 년시제로 구분한다. ②기제의 대상은 부모·조부모 2대로 한다. ⑧필사의 대상은 중조부모이상의 직계존속으로 한다. ④연시제는 기제의 대상과 같다 ⑧기제는 별세한 날의 일몰후 적당한 시각에 지내며 절사는 추석절아침에, 언시제는 정월초 하루 아침에 지낸다. ⑤지방 및 축문은 서식을 한글로 고친다. ⑦제수는 평상시의 반상음식으로 한다.

<한글전용>
70년1월1일부터 공문서·민원서류·교과서·신문·잡지등 간행물등에 한글을 전용시기기로 한 정부는69년을 준비기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한글로 고친다.
ⓛ어린이신문 및 잡지·대중잡지·경기간행물 ②한문과 고전교과서를 제외한 전 교과서 ③가로쓰기를 위한 「라이노타이프」(한글고속자동식자기)를개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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