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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세금에 「앵글」을 맞추어본 68년은 연초에 단행된 세제개책을 계기로 한 「증세」와 이에 대한 마찰로 시종한 해였다. 뚜렷한 조세저항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상인들의 「데모」소동은 그와 같은 마찰현상의 한 예.

<올해는 57% 증가>
64년 중에 전년대비 11·4%가 늘어났던 내국세증가율은 65년에 일약 47%가 증가했고 66년의 62·5%를 「피크」로 68년에도 계속 57·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해마다 그 전해애 낸 세금의 절반 가까이가 불어났으며 GNP성장율 67년 8·9%, 68년 10%(계획)에 비해 내국세증가율은 4배 이상이 된다.

<조세 총2천57정억>
이러한 지속적 증세는 줄어든 외국원조와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갭」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외원의 우리 나라 재정에 대한 기여율은 65년의 34·8%에서 66년 25%, 67년 19·l%, 68년 11·8%까지 줄었고 69년에는 7·9%가 예정되고있다.
따라서 88·2%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 68년 한해동안 우리가 내게된 세금은 내국세 1천5백50억원, 관세 3백48억원, 지방세 1백59억원 등 모두 2천57억원이다.

<14·4%의 담세율>
이같은 조세수입 확보를 위해 정부는 연초에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의 골자는 ▲갑근세와 주세율의 대폭인상 ▲부동산투기억제세 및 종합소득세신설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차등세율채택 등이다.
이로 인해 68년의 내국세부담율이 드디어 10%선에 올라섰으며 총부담율은 14·4%까지 상승, 세부분이 과중하다는 논란을 널리 불러 일으켰고 징세과정에서 허다한 증세의 후유증들이 노출되기도 했다.

<봉급생활자 과중>
논란의 촛점은 재정확대와 외자도입을 주축 삼은 지속적 고도성장정책의 타당성이라는 기본적 문제와 공평부과에 관한 것.
갑근세는 면세점이 5천9백58원에서 8천원으로 오르긴 했으나 소득구분의 다단계화(6단계서 8단계로)와 세율 인상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불공평하게 과중해졌다고 지적되었다.
이 결과 여야 세법협상으로 갑근세율구조는 전면개정됐다. 면세점에는 변함이 없으나 세액공제액이 현재의 1만5천원 이하 3%에서 2만원이하 2·5%로 됐고 소득단계구분도 8개가 11개로 됐다. 내년부터 갑근세 부담이 줄어드는 액수는 현재와 비교해서 ▲월급 8천원 받는 사람은 90원 ▲1만원=1백 ▲1만5천∼2만원=1백25 ▲2만5천원=2백20 ▲3만원=4백40 ▲3만5천원=6백5 ▲4만원=7백70 ▲4만5천원=1천3백20 ▲5만원=1천8백70 ▲5만5천원=2천3백10 ▲7만원=2천4백20 ▲8만원∼10만원=2천6백40원이다.

<대중세 데모유발>
「데모」사태를 유발한 대중세-특히 직접적 계기가 된 68년1기분 개인영업세는 전기(67년2기)보다 전국평균 25%, 서울평균 43%가 올랐고 「데모」 가난 평화, 방산시장 일대의 평균인상율은 45%. 그러나 개별업자의 경우 최고 5백%까지 오른 사람도 있었고 이밖에 본세에 거의 맞먹는 각종가산세카 적용돼 세금총액은 본세의 2배에 접근하는 예도 생겼다.
소규모 서민주택의 매입이나 신축에까지 철저히 자금 「소스」를 캐내던 소위 자금출처조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심한 반대여론에 부닥쳐 7월 중순 이를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에 찬바람을 일으킨 세무사찰은 종전의 전면사찰에서 개별집중사찰로 그 성격이 바뀌었고 녹색신고업체에 대한 가능한 사찰지양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순경조사인데 법인의 자진신고액을 둘러싸고 말썽이 있었다.

<두 번째 초과징세>
세목별로는 세율이 인상된 주세 및 물품세와 신설된 부동산투기억제설 등의 징세가 부진했지만 국세청당국은 올해 내국세가 67년 예산보다 57·6%나 증액된 1천5백20억원(예산액)에서 다시 30억원이나 증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것은 76억원의 67년 중 초과징세에 이어 두 번째 것이며 67년 실적(1천4억원)보다 5백46억원, 68년의 당초예산(1천4백35억원)에 비해서도 1백1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담세율의 한계성>
그러나 초과달성의 성과 뒤에는 세부담의 한계성문제가 도사려있으며 약5백억원이 또 늘어난 69년의 2천억 징세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정은 더욱 핍박해지고 줄어든 원조나마 70년대의 종결이 예상되고 있어 조세의 역할이 커지는 것과 함께 그 문제점도 또한 크게 제기될 전망이다. <박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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