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특별공제 한도서 제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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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연간 2500만원인 연말정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다른 특별공제 항목과 함께 연간 2500만원으로 제한하면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각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지정기부금 등 8개 공제 항목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했다”며 “(이 여파로) 기부문화가 저해되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지정기부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8개 특별공제 항목에 대해 연간 2500만원의 종합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7개 항목의 공제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은 교회·사찰 같은 종교단체에 아무리 헌금이나 시주를 많이 해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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