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5%이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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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산업금융채권 1백50억원 발행계획은 발행조건이 당초의 연리 25·2% 이상에서 25·2% 이하, 상환기간은 2년에서 5년 이하로 연장됨으로써 강제소화가 불가피해질 것 같다.
16일 하오 경제각의에서 수정 의결된 산업금융채권발행조건은 정부지불보증 없이 산은이 단독 발행, 자본시장을 통해 일반매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진할 경우 금융단과 보험단에 인수시키기로 했다.
또한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마련한 사용계획에 따라 전력 78억원, 석탄 5억원, 염업 5천만원, 석유화학 5억원, 요업 2억3천4백만원, 광업제련 5천만원, 상수도 5억3천7백만원, 운수 9천9백만원, 「서비스」 2억9천만원, 조선·철강·기계 46억9천만원을 각각 방출토록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합의된 소득세, 영업세, 등록세, 주세, 물품세 및 입장세법 등의 시행령개정안과 조폐공사법개정안, 자동차정류장법안, 매장물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안을 의결했다.
▲조폐공사법개정안=자본금을 20억원서 50억원으로 증자 한은도 출자할 수 있게했다.
▲자동차정류장법안(39조 부칙) 종류 등 공용 및 「버스」 「트럭」 등의 전용으로 구분, 공용은 교통부의 면허제, 전용은 신고제로 함.
▲매장물처리규정(23조 부칙) 매장물자처리업무를 각 관리청에 이관(현재 재무부 전담), 무자격자의 허가신청을 배제하기 위해 허가시 추정, 매장물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납케 하고 취소시에는 예납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등 허가 및 취소요건을 강화.
▲과학기술정보 「센터」육성법(11조 부칙)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하고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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