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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넘긴 실리협상|여야 8인회담의 다음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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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야대표자회의는 11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선거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합의한 보장입법을 조문화해서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야협상은 동시선거원칙과 보장입법회기내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결장의 위기를 벗어나 이른바 「정치풍토개선」을 위한 정치제도개선문제는 여유를 두고 다루게 되었다. 말하자면 협상은 장기화 될것이 분명해졌다.
동시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집권당과 의회다수당이 달라질 경우가 생기며 이런결과가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오기 쉽다고 해서 공화당은 반대했었다.
신민당은 지금처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따로 떼어 실시하게 되면 뒤에 실시하는 선거가 앞선 선거의 영향을 크게 받게되고 선거비용이 훨씬 더 든다는 점을 들어 한사코 동시선거를 고집했다. 공화당은 꼭 동시선거를 실시하려면 정치적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허용 검토>
결국 신민당도 「안전변」마련에는 찬성했으나 방법론에는 공화당과 이견을 드러내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선거의 득표비율에 의해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국회의원 당적변경, 무소속출마허용, 국회의원의 장관겸직등 개헌을 해서라도 「안전변」을 만들어 놓자는 것.
여야 8인대표자회의는 여야합의의정서 처리를 맡아 보장입법의 회기내처리, 선거구조정등에 타결을 보았었다. 신민당은 협상과정에서 6·8선거부정조사특위법 제정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거론도 못한채 71년에 대비한 실리협상으로 중점이 옮겨졌다.

<당내불만 무마도>
선거관계등 보장입법과 선거구조정, 동시선거, 지방자치제 단계실시합의가 바로 실리협상의 산물이다. 국회의석을 23석 늘리기로 한 선거구 조정은 신민당의 경우 공천경합의 어려움을 덜고 그만큼 당내불만을 해소 시킬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합의해서 국회에 제출될 법안은 ⓛ대통령선거법개정안 ②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 ③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안 ④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⑤정당법개정안 ⑥선거인명부작성법안등 6개법안이다.
이들 법안가운데 대부분은 보장입법특위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이번 8인대표자회의에서 타결을 본 선거구조정등이 들어가있다.

<6개법안 곧 매듭>
신민당이 13일회의에서 시안으로 내놓은 이들 법안은 선거간여공무원은 사형등 극형에까지 처하고 선거소송은 6개월내 처리토록 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법안을 따로 떼어내어 독립된 법률로 만들도록 했다.
공화당은 선거간여공무원을 사형에까지 처하도록한 규정은 적당치 않으며 선거인명부작성법안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제가 실시된 이상 불필요하다는 이견을 내놓고 있다.
여야는 서로의 이견을 좁혀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며 이 작업은 쉽게 매듭지어질것 같다.
신민당은 내주의 중앙상위를 앞두고 보장입법의 「17일 국회제출」이란 조급성을 보였으며 공화당도 이를 받아들여 조문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컴토키로 됐지만 7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대체적으로 의켠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제에 큰양보>
공화당은 현단계에서의 지방자치제실시가 지방재정자립과 병행하지 못하는 낭비로 보고있기 때문에 비록 단계적으로 자치제를 실시한다해도 큰 양보로 생각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구성은 지방에서의 야당「붐」을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민당은 지방자치제가 「헌법사항」이란 명분에 보태어 다음선거의 실리까지 손꼽고 조기실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동시선거실시합의로 결렬의 위기를 모면한 여야협상은 지금까지의 완행진도로 보아 장기교섭으로 클 공산이 커졌다.
대표자회의는 선거구조정과 선거법등 보장입법은 이번 회기안에 처리키로 합의하면서도 동시선거실시에 따른 정치적안정보장책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검토키로 했으며 지방자치제, 중선거구문제등도 계속 협의키로 했다.

<신민당사정 고려>
신민당은 내주에 열릴 중앙상위에 지방자치제의 단계적실시, 선거구조정이라는 합의사항외에 동시선거원칙이라는 선물을 내놓게 되었다. 공화당도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동시선거원칙을 받아들인것은 신민당의 내부사정을 고려한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른바 정치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시선거라는 「원칙」보다도 몇배나 더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8인회다은 이제 조그만 언덕을 넘어 눈앞에 큰산을 맞은셈이다. <심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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