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외교」탈피|공산기습 봉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해설>정부가 지난20넌동안 고수해온 대「유엔」정책의 기훈인 「연례자동상정」을 「재량상정」으로 전환한겻은 대「유엔」외교에유동하는 국제정세에 수시로 대처할있는 탄력성을주자는데 그목적이 있는것같다.
다시말해서 종래의 연례자동상정원칙이 스스로의 대「유엔」외교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것이어서 유동하는 국제정세에는 아랑곳없이 해마다 상정되었고,따라서 표결결과에만 너무집착한 나머지 소극성을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때문이다.
재량상정은 한마디로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경우 한국문제를 「유엔」에 제기한다는것으로 요약될수있으며 또한공산측이 한국문제를 제기할때는 언제든지 상정토의한다는 원칙이 전제되고있다.
따라서 주「유엔」대표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유엔」외교는 종래의「득표외교」의 테두리를벗어나서 실질적인 지지세력확보를위한 지속성있는 외교를지향, 혹시 있을지도모를 공산측의 기습상정에 기동성있게 대처할수있는 체제를 갖추어야할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한국문제는 「언커크」가 연례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상정, 토의되어왔으나 재량상정원칙이 채택되면 「언커크」의 보고서는 수시로제출될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전환은 제23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통한결의안의 내용을 보강할것을 규정함으로써 현실화됐다.
이통한결의안은 종전과같이 ①통한목적 원칙재확인 ②「언커크」의 계속적인「임무수행」③ 「유엔」군의 계속 주한이외에 북괴의 격증한 침략적도발행위와 공산측의 한국문제에대한 책동을 수시로 기동성있게대처할수있도록 「언커크」의 기능을 강화할것을 규정한데 특색이있다.
이는 50년 총회에서의「언커크」 설치규정(통한결의안)이『연차보고서를 매년정기총회에 제출할것』을 규정했던것을 총회뿐만 아니라 사무총장에게도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제출토록 통한결의안내용을 수정함으로써이뤄진것이다.
「언커크」가 보고서를 『수시로』 제출할수 없었기때문에 계속되는 북괴도발과공산측의책동을 규탄할수없는약점이있었던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전환은 자동상정지양 그자체보다는북괴도발과 공산측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데 의미가 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허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