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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부작용배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9일 내무부는 주민등록을마치고 본적지 조회가끝난 주민이 주민등륵증 발급을 요구할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발급해주도록 전국 각시·도·읍·면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최근 읍·면·동의 일부공무원들이 각종 부담금미납등을 이유로 등록증발급을 늦추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주민등록증을 발급할때는 주민등록법제17조8항의 규정에 따라 여하한수수료나 공과금도 덧붙여징수할수없다고못박았다.
내무부는 특히 ①동회비 야경비 오물세등 각종부담금을 주민등록증발급사무와 결부시켜서는 안되며 ②증명사진에 배경이 있거나 흐리더라도본인임을확인할수만있으면무방하고 ③병역기피자라도발급현장에서연행하거나조사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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