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여만원 편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26일 김주야씨(중구 회현동1가 119의2)의 고소에 따라 삼창산업대표 김여원씨(53·서울 중구 필동2가120의1)와 제일은행 업무관리부장 지갑쌍씨(50)등 2명을 업무상배임 및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김씨가 낸 소장에 의하면 김여원씨는 자기동생 김서원씨와 4촌동행 김무원씨 이름으로 된 성배호 돈암동 51의 30 대지 건물등 싯가 7천만원어치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으로 가장, 제일은행에서 3천만원을 융자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65년4월 소유권이 제일은행에 넘어갔는데 이재산의 원소유자 김광협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인 재산이므로 처분할 수 없다는데도 제일은행과 수의계약으로 이 부동산을 사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김주신씨로부터 3백69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씨는 지난해 3월 이재산이 민사소송관계로 소유권 이전을 할수없는데도 피해자인 김주현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약속, 김씨로부터 계약보증금조로 7백27만원을 받은후 중도금과 잔금6천여만원을 완납치 않았다는 이유로 제일은행에 구속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