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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병원에 야간·휴일수당 대거 소송거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을 상대로 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대전지법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권리를 찾기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회원이 제기한 휴일, 야간 근로 수당과 체불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대전 지법 민사 소송 판결을 환영한다"며 "유사한 문제로 고통 받는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은 최근 전공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법원은 “전공의도 근무시간 동안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게 되므로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공의라고 해서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수련이라는 미명하에 노동 착취를 일삼는 악덕 사업장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병원은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근로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은 2010년 2월부터 10개월간 인턴으로 시간외 근무와 야간·휴일근무 등의 수당을 받지 못해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수련 병원은 포괄 임금 약정을 내세웠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했다고 묵시적 포괄 임금 약정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 기준법 상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문배 회장은 "지금도 전공의 회원 5명 중 2명이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 현장에 몸담고 있다. 또 대다수 전공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포괄 임금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행을 내부에서 고치기 위해 복지부, 대한병협 등 유관 단체와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의료계 내부의 반발로 진행이 더디다.

경 회장은 "수련병원 전공의는 ‘을’ 은 커녕 ‘노예’ 에 가깝다"며 "교육을 빌미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에서 노동 3권을 보장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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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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