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잘못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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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2면

서독의 「켈링후센」에있는 약사는 피임약처방을 잘못보고 위장약을 내준데대한 벌로 아이의 양육비를 18년간 지불하게 되었다. 피임약인 줄 알고 위장약을 먹은 부인은 곧 임신, 아들을 낳았으며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있다.【본AFP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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