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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분유엔 반드시 산양유당? 일동후디스 '발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산양분유에 넣는 유당은 반드시 산양유당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일동후디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위원회는 일동후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2월 15일 방송된 '산양유만 100% 담았다? 산양분유에 관한 오해와 진실'편. 당시 방송에서는 "산양분유 중 산양유성분이 100%도 아니면서 100%인 것처럼 속이고, 유당성분을 쓰면서 '젖소유당'이라고 표기하지 않은 제품들이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산양분유 1위 업체인 일동후디스가 발끈하고 나선 것. 일동후디스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내용은 틀린 것"이라며 제소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KBS 측에 반론보도 및 보도문 게재, 해당방송의 다시 보기 서비스 중단 등을 지시했다. 결국 5월 31일 방송된 KBS-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구, 소비자고발)에서는 '산양분유의 산양유성분에 대한 반론보도'가 방송됐다.

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은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모든 조제분유는 모유를 기준으로 성분을 조정하므로 유성분 100% 분유는 원래부터 존재할 수가 없다"며 "유독 산양분유가 산양유성분 100%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처럼 방송한 건 완전히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방송에서는 특정업체의 제품만 산양유성분 100%인 것처럼 암시했다"며 "하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유당표기에 대한 비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산양유당·젖소유당이라는 말은 일부 업체에서 최근에 만든 신조어"라며 "기존 업체가 이 용어를 제품에 표기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설명에 따르면 유당은 유래와 관계없이 구조와 효능이 동일한 성분이며, 식품관련법에도 우유 성분으로 정의돼 있다.

유당은 식품산업 전반에서 사용된다. 그중 산양유 유당은 산양치즈 제조과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정도다. 따라서 대량구매가 힘들다. '축산물 가공기준 및 규격'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이 회장은 "25년 전 산양분유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국제적 공인을 받은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를 포함, 모든 산양분유업체가 유당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산양유당이니 젖소유당이니 운운하는 건 쓸데 없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산양분유의 효능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다수 임상실험을 통해 산양분유가 모유에 가까워 소화가 잘된다는 등 특장점이 이미 밝혀졌다'는 반박내용이 반론보도에 포함됐다"고 못박았다.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이 회장은 "후디스 산양분유 및 유아식은 10년간 1000만 캔이 넘게 판매될 만큼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며 "최근 일부에서 산양분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어 우려하던 차에 이번 언론중재위의 현명한 판단으로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가 KBS에 내린 반론보도문 전문.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지난 2월 15일 제 246회에 방송한 <산양유만 100% 담았다? 산양분유에 관한 오해와 진실> 편에서 산양분유의 유성분 중 산양유고형분 외에 유당(우유)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산양분유 제조업체가 유당(우유)은 젖소유당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일동후디스 측은 100% 산양유성분으로 된 산양분유는 원래 있을 수 없고, 유당(우유) 표기는 현행 관련법 규정에 따라 타당하며 젖소유당이나 산양유당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일동후디스는 “다수의 임상실험을 통해 산양분유가 모유에 가장 가깝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며 산양분유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본 방송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동후디스가 100% 산양유성분이라고 광고했다는 근거로 방영된 홍보물은 산양분유의 것이 아닌 산양유아식 홍보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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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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