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2일 서울시를 제외한 각시·도에 8개중학교와 12개 고교의 신설을 인가하고 1백93개의 중학학급, 1백개의 고교학급증설을 인가했다.
서울 시내 중학교의 확충은 중학교 진학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수 있도록 오는12월중에 사정하고 각 지방의 공립중학교는 선 시설·후 인가, 사립중학교는 선 법인인가·후 학교인가의 원칙아래 지역적 학교분포, 수용능력. 공사립비율을 참작, 학교신설 또는 학급증설을 한것이다.
문교부는 또 야간학급의 주간전환은 허용하되 야간학급의 증설은 허용하지않고 각 지역의 여자학생 수용능력 부족을 조정하기위해 여자학급 증설에 중점을 두었다.
고교확충원칙을 보면 서울 시내 중학교 무시험진학에 따라 폐지된 중학교는 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하며 서울시내의 고교신설은 억제했다.
또 야간학급을 주간학급으로 전환했으며 지역사회에 부합되는 실업계학교를 선 시설·후인가 원칙을 적용. 증설 또는 개편했다.
각시·도별 중학교 신설 및 학급증설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학교신설 ▲경기=사립2 ▲충남=공립3 ▲경북=공립2 사립1
◇중학교학급증설 ▲부산=운립24 ▲경기=공립59, 사립14 ▲강원=공립19 ▲충북=공립4, 사립2 ▲충남=공립17, 사립3 ▲전북=공립3 ▲전남=공립7 ▲경남=공립12, 사립4 ▲경북=공립20, 사립5
◇고등학교학교신설 ▲경기=공립1 ▲충북=공립1, 사립1 ▲충남=사립1 ▲전북=공립2 ▲전남=공립1 ▲경남=공립2, 사립1 ▲제주=공립1, 사립1
◇고교학급증설 ▲서울=공립26, 사립14 ▲경기=공립7, 사립2 ▲강원=공립5 ▲충북=공립1, 사립2 ▲충남=공립8, 사립3 ▲전북=공립4 ▲전남=공립7 ▲경북=공립6, 사립3 ▲경남=공립3, 사립4 ▲제주=공립2, 사립3
신설인가된 중·고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항도여(인천) ▲인하공대부중(인천) ▲합덕여중(충남) ▲봉화여중(경북) ▲울릉중서면분교(경북) ▲대동중(포항) ▲금산부이중(충남) ▲대덕신탄중앙중(충남)
◇고등학교 ▲해남북평종합고(전남) ▲거제상고(경남) ▲남해상고(경남) ▲학성고(울산) ▲고산상고(제주) ▲서귀고(제주) ▲장수잠업고(전북) ▲포천영북농고(경기) ▲충주상고(충북) ▲단양여고(충북) ▲대전성모여고(충남) ▲정읍칠관종합고(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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