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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대검 한옥신검사, 서울고검 정윤검사,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 정규명 윤이상 조영수 피고인등 6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간첩죄등을 적용, 첫번째 항소심 구형량대로 사형을 구형하고 임석훈 강빈구 어준 피고인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중환 피고인등 나머지 3피고인에 대해서도 첫번째 항소심 구형량대로 징역5년에서 징역15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시간 15분에 걸쳐 『1·21무장공비 침투사태와 11·2 무장공비사건등으로 보아 북괴의 대남적화공작 양상은 더욱 조직폭력화 되었기때문에 북괴의 대남적화공작 작전을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논고했다.
특히 이종원부장검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법률적인 견해를 일일이 밝히면서 ①군사상기밀과 국가기밀은 같다 ②잠입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③회합죄에 있어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것을 알았다는 점에대한 증거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첫번째 항소심때의 적용법조이외에 국가보안법 3조1항 (국가기밀탐지수집) 반공법4조1항 (북괴활동찬양) 반공법6조1항(탈출) 등을 추가적용했다.
이사건을 심리중인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송명관수석부장판사) 는 4회공판에서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중 배상수씨(호남비료나주공장직원) 에대한 증언만을 들었으며 나머지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에대해서는 기각,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었다.
관련피고인에대한 구형량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첫번째 항소심 선고량)
▲정규명 (40·「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연구원) 사형 (사형)
▲정하룡 (35·경희대조교수) 사형 (사형)
▲임석훈 (33·서백림공대박사학위과정) 무기 (사형)
▲조영수 (38·외국어대학강사) 사형 (무기)
▲윤이상 (51·작곡가) 사형 (징역15년·자격정지15년)
▲어준 (41·현대계장 전무) 무기징역 (징역15년·자격징지15년)
▲강빈구 (36·서울상대조교수) 무기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천병희(30·성신여사대강사) 사형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최정길 (29·서독「키센」대학생) 사형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김중환 (45·전 한일병원피부과장) 징역15년·자격정지15년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정상구 (31·미국「워싱턴」대학생) 징역7년·자격정지7년 (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
▲김성칠 (34·서독파견광부) 징역5년·자격정지7년(징역3년·자격정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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