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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룰」대폭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부분의 국재경기연맹이 경기규정을 개정함에따라 국내의 각종경기단체는 내년부터 개정된「룰」을 적용한다. 지난10월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경기연맹(ISF) 총회에서 규정을 개정한 종목은 농구 배구「복싱」 「레슬링」체조등 모두 8종목이며 야구는 내년1월에 개정될미국의 야구규칙위원회의 규정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시킬 예정이고 그밖에 태권도와 씨름도 1월에 새로운 경기규정을 만든다.
규정이 가장 두드러지게 변경된 농구는 반칙이 생기면 상대「팀」에 2개의 자유투가 허용되던 마지막 5분「룰」을 3분으로 단축시키고 반칙당한「팀」이 자유투나「아우트·오브·바운드」를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게되었다.
또한 「핸드볼」은 종전까지 1명의 주심과 2명의 부심으로된 심판제를 없애고 농구와같이 주심 2명으로 구성되는 복심제를 채택했으며, 「레슬링」은 「주니어·플라이」급과 「슈퍼·헤비」급을 신설하는 한편 각체급별 체중을 대폭변경했다.
각종목별 개정「룰」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같다.

<농구>
종전까지의 「타임·업」5분 「룰」을 3분으로 줄이고 이 3분간에 반칙이 생겼을경우 반clr당한「팀」은 자유투2개, 또는 「아우트·오브·바운드」의 선택권을 갖는다. 자유투나「아우트·오브·바운드」의 결정권은 반칙당한 「팀」의 주장에게 주어진다.
또한 마지막 3분동안에는 「인·플레이」이후 10초이내에 「프론트·코트」로 「볼」을 넘겨야하며 일단 넘어간 「볼」은 다시 자기「코트」로 돌릴수없다.

<배구>
「네트」양쪽에 높이 1미터의 「안테나」를 세워 「아우트·볼」에 정확성을 기하며 현재까지 6명으로 되어있는 교체선수를 3명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수비만 허용되어왔던「블로커」들도 공격에 가담할수 있다.

<「핸드볼」>
현재까지의 주심 1, 선심2명의 심판제를 없애고 2명의 주심만을 두도록한다. 따라서 「핸드볼」은 농구의 심판제와 똑같다.

<복싱>
현재까지는 제3「라운드」마지막에 「다운」되어도 「공」이 울리면 경기가 끝났으나 결승전에 한해서 선수가 3「라운드」마지막 순간에 「다운」되는 경우 「공」이 울려도 계속「카운트」한다. 그리고 2차례의 휴식시간도중 주심은 본부석을 향해 단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한다.

<레슬링>
「주니어·플라이」급과 「슈퍼·헤비」급을 신설하여 8체급을 10체급으로 늘린다.
각체급의 체중 역시 다음과갈이 대폭변경한다.
▲주니어·플라이=48K까지 ▲플라이와 밴텀은 종전과같음 ▲페더=57∼62K(종전57∼63K) ▲라이트=62∼68K(종전63∼70K) ▲웰터=68∼74K(종전70∼78K) ▲미들=74∼82K(종전78∼87K) ▲라이트·헤비=82∼90K(종전87∼97K) ▲헤비=90∼1백K(종전97K이상) ▲슈퍼·헤비=1백K이상.

<역도>
「플라이」급과 「슈퍼·헤비」급을 신설하고 경기시 선수호출후 3분이내에 「바벨」을 들어올리지 않으면 실격시킨다.

<체조>
2차시기의 규정경기를 1차시기로 국한시키며 복장위반자에게는 0.3점을 감점한다. 또한 현재까지 무제한인 보조인원을 1명으로 국한시키고 이를 위반했을때는 역시 0.3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사격>
「클레이」경기에서 개인3백발, 단체2백발을 개인2백발, 단체l백50발로 축소하고 소구경총과 자유소총의 3자세 경기순서를 엎드려쏴·서서쏴·무릎쏴로 변경한다.
또한 「러닝·디어」의 사격거리를 종전 1백미터에서 50미터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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