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담세와 세제의 정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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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9연도 예산안처리에 앞서 세법개정문제를 절충하고있는 여야4인소위는 13일저녁 세법개정의 윤곽에 합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갑근세·사업소득세·가산세등 분야를 조정해서 69연도 세수인예상액을 40억원정도 삭감하는대신, 독과점 업체에 대한 법인세등에서 약20억원을 증수하기위한 손질을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는것이다.
예산안심의에있어 세법을 손질한다는것은 지극히 당연한일이라 하겠으나 국회의 세법개정협상은 그주요쟁점이 세출인에 맞추는듯한 인상을 줄뿐, 세법체계의 정상화라는 기본적인 각도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것같다. 조세체계는 경제운행 정상화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을 지향하고 조세의 유도적기능을 적절히 원용할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조화를 기하는 세제를 실현시키도록 항정부나 입법부는 계속 노력해야 할것이다.
오늘의 세제나 세무행정은 주로 재정팽창을 지원하는 각도에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크게 후퇴시켰고 경제유도기능이 역이용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아니라, 공공부문의 과잉비대화와 민간부문의 상대적 위축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짙다할것이다.
우선 세율면에서 본다하더라도 근로소득세율을 엄청나게 인상시켜놓고서 이제 연간21억원정도의 경감조치를 취하려는 여야협상은 사회적정의감각을 상실한것이라 하지않을수없다. 실업인구를 과다하게 포함하고있는 경제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적정수준까지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계속 저락되고있는 마당에서 명목소득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갑근세법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상대적저소득도인 근로자에게 가혹한 세율을 적용하고 부유층인 재산소득층에게 저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오늘의 세제를 이번기회에 획기적으로 조정해주기바란다.
둘째 조세의 경제유도기능을 역이용해선 실질적인 독과점업체에 각종 조세감면특혜를 무분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공평한 경쟁이란 자본제경제의 본질을 침해하는것이라 할것이다. 조세특혜는 결과적으로 부당경쟁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것이므로 조세의 재량적인 감면조치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있어야 할것이다.
세째 세금을 내는 사람은 고율의 부담을 하는대신 내지않는사람은 안역하게 치부할수있는모순을 시급히 제거해야할것이다. 오늘날 일부에서 조세저항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서비스」업, 부동산업, 그리고 상업부문 및 이른바 정책기업등은 그부담이 근로도에 비할수없을이만큼 낮은것이다. GNP규모와 과세소득사이의「갭」을 메운다면 세율을 인하시키고서도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는 그리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것이다. 과세상에 어수룩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조세징수상의 부패행위가 성행된다는 점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지나친 재정팽창으로 민간부문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받기쉬운곳에 집중적으로 과세함으로써 공평을 잃은 오늘의 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각도에서 세법을 뜯어 고치기 바라며, 아울러 GNP와 과세소득사이의 커다란「갭」을 메워갈수있는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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