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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장도 허가|5백평이상 신축건물엔 필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차장이의의 지역에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의 계정을 12일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현재 시대에 허가되어있는 주차장만으로는 주차차량을 수용할 수가 없어 앞으로 일반인도 당국의 허가를 얻어 주차장을 경영할 수 있으며 5백평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전문 24조 부칙으로 된 이 법은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밖에 법규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엌서 개스 중독사)
11일 하오 1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40 김영희양(13)이 부엌에다 연탄불을 피워 논 후 물을 데우고 세탁을 하다가「개스」중독으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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