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상을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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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서울대학교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하오 2시 서울고법 송명관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솟장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측은 지난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유가 되었던 반공법제4조1항(불법단체의 조직)을 동법4조 5항(불법단체조직의 예비음모)으로 적용법조문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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