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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행정구역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8일 서울특별시는 인구가4백50만으로 팽창한데 따라 9개구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것이 불가피하게 했다고 밝히고.ⓛ영등포구를 시로 승격시키고 나머지 구를 2내지 4개구로 분할하는「1시15개구안」 과 ②영등포구를 시로 승격시키지 않고 그냥 세분하는 16개구안등 2개시안을 발표했다.서울시가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이유는 현재의 구의 인구와 면적이 너무나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등포구는 인구가 81만4천7백64명이나 되어 대도시와 맞먹는 반면, 중구는 15만명정도밖에 안된다.그러기에 현행의 행정구역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오랜 숙원이었고 2년여에 걸쳐 연구검토된 것으로 그 실시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자법제1백45조에의하면 시· 군의명칭과 구역의 변경이나 폐치·분합은 법률로써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절차 때문에 당장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또 서울시의 구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선거구의 분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것이다.
다만 서울시의경우,현행선거구는인구 40만이 넘는 영등포갑구와 인구 15만밖에 안되는 중구가 있기때문에 국회도 이를 변경하는데 별 이의가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서울특별시의 구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인 시·군의 폐치·분합과도 밀접한 관계가있으므로 내무부가구상중인시·군등 행정구역변경과도 궤를 같이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한다.내무부는 ①우리나라실정에 적응한 지방제도확립 ②건전한 지방자치기반조성을위하여 2개년에걸쳐행정구역조사사업을 실시하고 행정구역의 조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한다.이는 5·16직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할 당시 인구10만을 단위로 하는시·군을두어 자치단체로 하겠다는 구상을 아직까지 실현하고 있지않는것이란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있는것이다.
내무부는 5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지방자치를 위한 시·군의 구역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를 예상해서 구의 분합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따라 국무총리직속하에 있고, 시장은 별정직이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까지 있으며,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조례의 제정,예산,기채,예산외 의무부담에관한 사항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고,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전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서울시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에서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야 할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서울특별시의 구획변경이나 지방자치의 실시는 법률에 의하는 것이기에,조속한 실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동의 개편은 서울특별시조례로 할 수있으니,서울특별시는 동의 개편부터 우선 착수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3백2개동가운데는 주민이 2천명밖에안되는 동이 있는가하면 4만8천명을 넘는 동도 있으니동민들의 불편은 막심한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1개동을 2천가구,1만2천명정도의 단위로 개편하는데 원칙척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동의 개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민의 복리증진이 주안점이 되어야할 것이므로 교통사정과 지역적분산, 또는 거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직 주민의 이익을 위주로한 개편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이 경우에드 새로편입될 지구와 앞으로의 도시계획등을 참작하여 반항구적인,합리적인 동개편이 되기를 서울시에 부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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