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강력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시내 52개소에서 거둬들이는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수입이 목표액에 미달하자 무허가주차장이나 도로상에 차를 세울 때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내 52개소를 공영주차장으로 정해 금년에 1억3천3백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지난 5일 현재 약50%인 6천5백76만원 밖에 올리지 못했다.
서울시는 수입차질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오는 11일부터 무허가 주차장이나 도로상에 차량을 세울 때 승용과 자가용 3백50원, 영업용 2백50원, 화물차 5백원씩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차량을 압류 처분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증(자가용 2천원·영업용 1천5백원·화물차 3천원)을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할 때마다 1시간에 자가용 30원, 영업용 20원, 화물차 50원씩을 받고 30분을 넘을 때마다 10원(화물차는 20원)씩을 받는 방법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방침은 주차료세입의 차질을 메우기 위해 시민부담을 더하게 하는 시책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아직도 특정인에게 관리를 대행시키고 있는 화물주차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