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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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요즘 서울의 몇군데에선 상인들의 「감세데모」가 일어났다. 평화시장·광장시장의 영세상인들은 세무서를 찾아가 소득세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 소동을 벌였다.
지난 24일부터는 서울 시내의「바」들이 온통 문을 닫고 역시 침묵시위를 했다. 시장상인들의 경우,소득세액이 지난기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10배까지 올랐다고 주장한다.
당국이 관심을 두어야 할것은, 이들의 주장은 영세상인들의 비명이라는 사실이다. 당국은 이들 상인의 소득이 그만한 비례로 「점프」했다는 증거를 마땅히 제시해야 할것이다. 상인들의 항의는 필경 주먹구구는 아닐 것이다. 「담세능력」에 대한 고지서에 까닭없이 비명을 지를리는 없다.
세무서가 떳떳할수 있는 길은 납세자의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법률의 적용은 그 다음 문제이다.
미국연방세리의 세원조사 방법 한가지. 원료비·수송비·접대비가 얼마나 먹혔는지, 또 얼마의 제품 (?) 을 생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늠할길이 없는「콜·걸」의 경우, 어떻게 세원을 파악할 수 있을까. 세리는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주변의 세탁소를 순방하며 「커버·시트」를 한달에 몇개나 가져오는지를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난해 미국의회에선 이런 문제가 터진 적도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사잔·개스」 회사의 「워즈워드」사장은 세무서가 전화기에 도청장치를 해놓고 있다고 폭로했었다.
가까이는 서울의 외인상사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경우를 지적할수도 있다. 흔히는 주한일본상사들은 그들의 영업활동을「오퍼」상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업종의 변태를 가장하고 세율의 득을 보는 합법적 (?)인 탈세행위인것이다.
유독 영세소득자들의 세율에 가혹한 당국의 「비정행정」은 「브레이크」를 넣을 필요가있다. 소득이 10만원인자의 1천원과 소득이 1천원인 자의 1백원은 「패리티」(실치) 에서 다르다. 세무당국의 「다정행정」은 바로 그런 산술적인 평등에 있는것은 아니다.
온정정책·온정세율은 특히 영세소득자가 갈망하는 정치의 제1과임을 당국은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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