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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특조위 사실상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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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신민 양당은 작년말에 마련한 합의의정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을 작정이지만 이 의정서에 따른 「선거부정특간위법」제정문제는 사실상 끝난 셈이다. 신민당은 특조위법 제경특별위원회를 오는 20일 이전에 재 소집하도록 요구할 방침인데, 이같은 신민당측 계획에 대해 특조위외 공화당측 간사인 김봉환 의원은 3일 『간담회 형식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나 신민당측이 종래의 주장을 굽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한 특조위의 기간 연장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특조위를 재 소집하여 여야간의 절충이 안될 때는 독자적인 특조위법안을 새해 예산안심의이전에 직접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지만 9·24보궐선거를 계기로 논점이 선거제를 개혁으로 옮아졌기 때문에 법안이 제안되더라도 여야간에 달리 논란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3월7일로 관동기간이 끝난 특조위가 재 소집되어도 결국 아무런 결실은 맺지 못하는 것이며 공화당측은 독자적인 보고서를, 신민당은 따로 법안을 제안케 되는 것이다.
김봉환 의원은 『이미 공화당측의 입장을 명백히 했으며 공화려측이 내세운 위헌론은 철회할 용의는 추호도 없으므로 신민당이 계속 위헌입법을 주장한다면 특조위 법제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화당측 뿐 아니라 신민당 일각에서도 『9·24보선의 타락상으로 6·8선거부정 논의는 퇴색했으므로 특조위법 제정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선거관계법의 개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두되고 있다.
6·8부정조사 특위법제정특위는 지난해 12월6일에 구성되어 지난 4월26일까지 조사활동을 끝내기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입법 내용 중에 ①원외인사참여문제 ②강제수사권 부여문제 ③의원자격심사문제 ④제정서 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의견이 갈려 입법시한을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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