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잉여자금 농협·수협에만 예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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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본부를 포함하여 수산청 산림청 및 농어촌 개발공사등 산하 각 기관이 자금잉여금을 일시 예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농협 및 수협에 예치토록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동공사가 당장 사용되지앉는 공사출자금중 일부를 농협에 예치해두었다가최근 그중 6억원을 시은으로 옮김으로써 말썽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취해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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