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특혜 진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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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3일 하오『사대와 교대부국 6년생에 대해서 학군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난 다음 오후 내내 나는 부형들로부터 빗발치듯한 전화공세를 받았다. 자리조차 들 수 없을 만큼 빈번한「벨」소리가 잇달았다.
『왜 학구 제한 없이 6년 전에 입학이 허용된 사립학교 아동들에겐 학군제 제한을 하면서 이제 일부 사대부국에는 학군제 특혜를 주느냐』는 학부형들의 항의였다. 마치 내가 행정주무당국자나 된 것처럼 호통이 대단하면서『도대체 사립국민학교 교장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말.
이런 안타까운 전화를 받자니 며칠 전 6년생 학부형 한 분이 느닷없이 찾아와『학군이 멀어 옮기지 않을 수 없는데 막상 공립학교로 옮기자니 6년간 정들인 학교의 졸업을 앞두고 어떻게 옮기느냐』고 두 모녀가 눈물마저 지으며 서운해하던 모습이 떠올라 금석지감이 느껴졌다. 6년간의 국민학교 교육을 마치는 끝매듭의 학기에서 학군제에의 입학을 위한 추첨만을 이유로 이제야 공립학교로 부랴부랴 전학을 해야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이기도 했다. 더구나 부국생의 경우와 같이 전학을 하지 않아도 거주군의 추첨이 허용되는 길이 있다면 사립교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할게 아닌가. 부국은 문교부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내 사립교는 서울교위에 의해 이에 대한 새로운 조처가 취해져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니 부국생에 대한 이번 조치는 오히려 특혜나 특전이 아니고 중학까지의 의무교육제도가 법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금, 거주의 자유·중학 이상의 학교 선택의 권리를 가진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당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란 논리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 논리라면 사법교육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립학교에도 허용해야 할 것 아닌가. 논리가 정연하고 편견없는 문교정책이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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