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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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4일 한국도로공사법안 수출보험법안과 공무원연금법개정안 농어촌개발공사 법개정안 건설공제조합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법안=자본금은 4백억원으로 하고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공사의 시행과 관리 및 통행료의 징수업무를 맡는다.
▲수출보험법안=ⓛ정부가 체결하는 수출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금액의 총액은 수출보험기금의 20배를 초과할수 없도록 함.②10억원의 수출보험기금을 설치한다.③보험금의 지급율은 보험가액 중 실손액의 70내지 80%로 한다.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공무원의 연금기여금 및 부담금의 부담율을 현행2.3%에서 3.5%로 인상한다.
▲농어촌개발공사법개점안=자본금을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증자한다.
▲건설공제조합법개정안=조합사업으로서 입찰보증금과 주요건설기자재의 공급 및 알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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