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특조위」 구성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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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12일 하오 군기 누설 사건과 괴 벽보 사건에 대한 2일간의 대정부 질의를 끝냈다. 국회는 그 처리 방안으로 13일 이 사건에 대한 국회 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는 12일 낮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외 27명이 제안한 「괴 벽보 사건 등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 의한 조사 특위는 10명 (공화5 신민4 십오구 1)으로 구성되며 13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본회의는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11일의 박한상 (신민) 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들었는데 첫 답변에 나선 정일권 국무총리는 『정부는 괴 벽보 등 사건의 범인 색출을 중앙정보부에 요구한바 있으나 수사는 경찰 지휘 아래 경찰이 전담하는 것에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중앙정보부법에 의하면 내란죄, 외환죄, 군사 기밀 누설죄 및 국가 보안법, 반공법들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정보부가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일련의 사건의 성격상 중앙정보부가 최대의 협조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범인 색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내무부 내규 등을 적용시켜 특진에 있어 최대의 특혜를 베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박 내무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범인 체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무는 정부가 의식적으로 위기 의식을 조성하여 언론을 억압하거나 국회 의원의 정치 활동을 제약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고 해명해면서 ①민기식 국회국방위원장을 공항에서 직접 연행한 사실은 없으며 그후 정중히 예를 갖추어 소환했다 ②동양 통신 사건의 관련 기자를 공소 취하할 용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동양 통신 기자가 국회에서 국방장관이 공개 석상을 통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게 아니라 자기와 알고 있는 직원과 공모해서 기밀 문서를 베껴낸 것으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임 국방은 방첩 대원이 동양 통신 사건에 관련된 언론인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으며 조사 결과 그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박기출, 박병배, 김수한, 송원영 (이상 신민) 의원 등은 ①군지 누설 사건과 괴 벽보 사건 등은 국회와 사법부 및 언론계를 암흑 상태로 만들어 3선 개헌을 할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②군기의 발설자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인을 반공법,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용시켜 구속 기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③야당 의원의 전화를 당국이 도청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일반인의 전화에서 혼선으로 정보 기관의 기밀이 누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녹음)을 제시하면 어떻게 조치하겠는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①괴 벽보 사건의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최대의 최력을 기울이는 점으로 보아도 국회와 사법부 등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②구속 기소된 언론인은 법에 의해 공정히 처리될 것이고 ③경찰이 야당 의원 전화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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