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징역5년선고 금괴밀수 추징금3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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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합의2부(재판장이종진부장판사)는 국제금괴밀수사건의 피고인14명중 오위걸피고인등 11명에게 최고징역5년에서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벌금2천만원과 추징금3천1백51만9천원을 병과선고했다.
나머지 최기성피고인등3명에게는 무죄를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치않고 관세법 외환관리법 금에관한 임시조치법만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선고받은 최씨등은 금괴를보관 운반했다는 증거가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각 피고인에 대한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도영호(50)징역5년벌금1천만원추징금8백만4천원▲오위걸(32)징역3년6월 벌금1천만원추징금8백96만원도·오공동으로 추징금 1천3백8만7천원▲왕규정(30)징역3년▲문익단(40)징역2년집유5년▲양혜옥(27)징역1년집유2년추징금17만원▲마용락(27)징역2년6월▲한휘(37)징역2년▲김상옥(36)징역10월집유3년추징금2백29만8천원▲김윤정(51)징역8월집유2년▲정도원(67)징역6월집유1년▲시진위(47)징역1년6월▲최기성(47)무죄▲고말년(53)무죄▲노부근(43)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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