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총회꾼」명단작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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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증권시장을 중심으로한 경제폭력배를 수사하고있는 검찰은 30일 지금까지 이른바 「총회꾼」들에 의한 주주총회의 진행방해·난동등으로 증권시장의 육성에 지장이 있었다고 지적, 앞으로는 「1인1주」의 세칭 총회꾼의 「리스트」를 작성, 사법경찰관을 동원하여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강력부가 만든 단속방안에 의하면 ⓛ증권시장에 상정되는 24개국영기업체의 주식의 주주이며 ②주주총회를 폭력으로 방해하거나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를 입건, 구속수사 ③주주총회진행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할때는 공갈혐의로 입건, 강제수사를 벌이고 ④기업체들로부터 수사요청이 있을때는 즉시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한승헌변호사=지난번에 있었던 경제폭력배사건은 특수현상이었다. 지금까지 예로는 대부분 영세주주들이 대주주에 몰려 억압을 당해온것이다. 지난번에 있었던 예외현상을 가지고 영세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힘써야할 것이다. 주주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다.
▲이세중변호사=처음부터 총회꾼이 되려고 주를 산사람과 선의의 영세주주와의 구별하기가 힘들것이다. 영세주주들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다 본의 아니게 언쟁등으로 번졌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기업투자에 대한 지장이 있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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