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부분틀니 급여,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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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통과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재작년,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우선 급여하고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틀니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을 50%로 정함해 급여화에 따른 어르신의 치아 건강을 확보한다. 본인부담율은 차상위 20%∼30%, 건강보험 50% 선이다.

정부는 노인 부분틀니 비용부담 경감으로 저작기능 개선 등 노인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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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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