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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묶인「6년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서울시내 중학의 무시험추첨 입학제도는 많은 지방국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배움의 터전을 빼앗는 부작용을일으키고 있다. 공무원이나 각종 회사원· 군인등 전근이 잦은 어버이를 가진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은 부모들이서울로 전근돼도 서울 시내학교로 전학이 허용되지않아 시골 학교에서 국민학교를졸업해야 할뿐아니라 중학까지도 부모들과 헤어져 지방에서 다녀야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됐다.
이는 아직까지 자립생활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부모들로부터 떼어놓게돼 어린이 교육상에도좋지않을뿐더러 박봉에 시달리는 부모들에게 2중생활을 강요하는 결과가되어 시급한 시정을 요망하는 소리가 높다.
더구나 부모의 전근에따라 멋도 모르고 제학교에서 전학절차를 마쳐온 어린이들이있어 이들은 서울과 지방에 모두학교를 잃고 당국의 선처를 고대하고 있다. 지난7월에 문교부가 중학입시제도폐지를 발표한뒤 한달 남짓한 사이에 생활근거지의 이전으로 서울로의 전학이 불가피한 국민학교6학년어린이는 시교육위에 호소해온것만도1백20여명. 모두 합치면5백여명은 될것이라는 교육위당국자의 추산이다.
이러한 어린이는 내년2월 입학시기까지 이르면 줄잡아 7천명은 넘으리라는 교육위당국의추산이다. 이는 내년 지방출신 어린이들로 서울에진학한자와 성분분석결과 3분의 1정도가 부모의생활근거지이전으로 서울학교로 왔다는 통계에따른것이다.

<한해에 1만여명>
교육위는 내년도에(입시가있을경우)약2만명의지방학생이 서울에 진학을 희망할것으로 보아왔다. 교육위가 집계한 67학년도 신입생 9만4천2백38명중 지방출신이10.6%인 1만5천1백59명이었다. 이중 재수생이2천2백20명으로 이들은『꼭서울 일류교에가야겠다』는 어린이들로서 얼마안되고 나머지 1만2천9백39명중 5천여명은 부모의 생활근거지 이전에따라 서울에 온것으로밝혀졌다.
문교부가 무시험추첨입학을 발표하면서 지방국민학교 6학년학생의 서울진학을 금지시킨 이유도「생활근거지 이전」을날조하여 생길것이 예상되는「가짜 전학」을 막기위한 것이다.

<식지않은 일류병>
이는 매년 생활근거이전 이외의 사유로 서울에오는 어린이들, 전체지방학생의 3분의 2쯤이 일류병에 걸린 부모들을갖고있는것으로 추측하면충분히 예상되는 현상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지방어린이들의 서울진학이완전히 끊기기때문에「가짜 전학」은 많아질것이짐작되기때문에 이를 막자는 것이다. 문교부의 이러한 방침은 잠정적인것으로 보이나 당장 많은모순과 난점을 안고있는 것이다. 의무교육과정인 국민학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곳에서나 교육을 받을수있어야 하는데 이를 막는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어긋날뿐아니라 간접적으로 거주이전마저제한한다는 법 이론적인반대의견외에 교육상 발육기의 어린이를 부모와떼어놓게되어 좋지않으며 경제적으로는 부모의부담을 더하게한다는것이다.

<극성은 변두리서>
서울시교육위 당국자는 현실적으로『대를위해 소를 희생시키지않을수없는문교부의 방침」에 일단수긍은가지만점차 해결될것이라곤만 말할뿐 별다른묘안을 제시하지못하고있다. 그방법은「가짜」를추려내는 생활근거 이전에대한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전학을 허가하는식으로. 그러나 이제도도 운영의 합리화에 역점을 두어야할것이다.
지금까지 지방 진학생의 반쯤이 서울근교 인천·수원·의정부등 경기도지역인 점으로 미뤄 이들은 부모들의 생활근거지 이전없이 서울학교에진학, 어린이들을 장거리통학내지 서울에 떼어 생활시키려던 일류교에의 집념이 강한 부모를 갖고있다. 앞으로 지방어린이들의 서울진학금지조처가해제되더라도 이러한 부모들의 필사적인 서울진학작전을 막는것은 당국의 골칫거리가될 것이다.<정덕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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