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민의원등도 입건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양통신의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이종원부장검사)는 2일상오 동사 사회부장대우김광순씨(46) 동사기자전제열씨(29) 국회국방위원회 행정주사이호정(27) 국방부 재정국예산과 재경주사 김경수씨(35)등4명을 군사기밀누설·반공법위반·일반이적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양통신 편집부장 이주호씨(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인 은닉혐의로 불구속입건됐던 동양통신편집국장 원경수씨와 동사사회부장 김홍설씨(41)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동양통신필화사건자체만은 전제열기자등 5명의 기소로 매듭을 지었으나 ①동양통신의 말썽난기사를 전재한 신문·방송 ②동양통신과 비슷한 내용(국회공개회의내용)을 보도한 6월17일자 서울신문 ③6월l7일자 수도방위선을 한강에서 임진강으로 옮겼다고 보도한 신문, 방송, 통신 ④6월16일국정감사의내용을발언한국회국방위원장 민기식의원 ⑤6월30일 신문보도를종합하여 만든 공화당의원 귀향보고서(정부의국방력증강업적)를 편집한 관계인에 대한 입건여부는 계속검토중이라고밝혔다.
동양통신측은 검찰이 범인은닉혐의로 구속했던 김홍설씨만을 석방하고 나머지 3명의 기자를 석방하지않자 지난l일 적부심신청을 내어 2일중으로 적부심심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이주호편집부장만을 석방, 불구속기소하여 전제열기자와 김광순사회부장대우는 적부심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기소된 5명에게 적용된 죄명과 혐의내용은 다음과같다.
▲전제열 (29·동양통신기자) ⓛ군사기밀누설 ②반공법위반. 68년6윌19일하오4시쯤 국방부가 국회국방위원회에 제출한 68연도 제1회국방부추가경정요구예산개요서(2급비밀포함)를국회국방위원회행정실에 주사로근무하는 중학선배인 이호정으로부터 국회국방위사무실에서불법입수하여 기사화하다가 여의치 못하자 6월20일이호정을재차방문, 이가 보관중인 3급비밀문서를보고 정부의 전투태세완비3개년계획을 기사화하여 사회부장대우 김광순에게 제출, 6월21일 동기사를 전국지사에무전송신하여 북괴에게군사기밀을 누설하는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했다.
▲김광순(46·동양통신사회부장대우) ①군사기밀누설 ②반공법위반 전기자가작성한 기사를 검토함에있어취재원인 3급비밀문서인 국방부예산제안설명서를 교부받아 비밀문서내용과 기사를 대조한후 상위없음을확인한다음『전투태세확립3개년계획확정』이라는 표제를 붙여 전국지사에 무전송신케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북괴를 이롭게했다.
▲이주호(41·동양통신편집부장) ⓛ일반이적 ②반공법위반
6월21일 편집부국장의대리로 동사제3편 통신물을 최종으로 발간함에있어 동기사가 군사기밀로 보도되면 북괴가 군사상의 이익을 얻는다는것을 알면서도 제3편통신 3백부를발간배포토록 결재했다.
▲이호정(27·국회국방위원회 행정주사)=공무상비밀누설. 이는 국회 국방의의 비밀문건보관책임자로2급및 3급비밀문서 60부를 보관중 6월19일 국방분과위 행정실에서 전기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2급비밀인 국방부추경요구예산개요 1부를「캐비닛」에서 꺼내어 봉투에 넣은 다음 책장밑으로 주고 6월20일 국방부소관추가경정예산제안 설명서1부를 같은방법으로주었다.
▲김경수(35·국방부재정국예산과 재경주사)=직무유기.
6월15일 국방부소관 2급비밀문서인 68연도 추경요구예산개요및 3급비밀인68연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서를 60부씩 1백20부를 전달함에있어 이문서는 비밀문건이므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공무원에게 직접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국회연락장교단사무실 간막이 뒤에 문서를 갖다놓은다음 아무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고 국방부에 돌아와 연락장교단 김시봉대령이나 예산과장 이용범씨에게 이사실을 알리지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