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사고 냈던 공장서 또다시 오염물질 버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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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사고 등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공장들을 포함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전국 4만2천7백12개소의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에서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2천3백76곳(5.6%)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상태로 오염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1천1백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을 내렸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를 일으켰던 ㈜두산전자사업 경북 구미공장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보일러 연료인 벙커C유 유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검찰에도 고발됐다.

연간 매출액 1천억원의 대기업인 이 공장은 과거 91년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페놀 원액을 낙동강에 누출시켰으며 수돗물 악취로 영남지역 2백만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 인근 주민의 혈액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암 유발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평택시의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금호환경㈜도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이 업체의 소각로 굴뚝에서는 허용기준인 50ppm의 네배가 넘는 염화수소(HCl)가 검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눈과 피부 등을 자극하는 기체인 염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코.목 등 호흡기 점막이 헐고 치아가 썩는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장일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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