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만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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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는 20일 대규모 무전간첩 단 사건 피고인28명(구속15명·불구속13명) 중 김연규 피고인(35)에게 징역3년6윌, 나머지 24명에게 집행유예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65년11월 남파된 간첩 김연규를 중심으로 서울종로구 도염동에서 위장이발관을 경영하면서 북괴노동당 지하조직을 하려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반공법·간첩죄 등이 적용되어 검찰에 의해 최고사행에서 징역1년까지 각각 구형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연규 피고인이 자수했다고는 하지만 자수한 심경이 분명치 못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명은 불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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