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율 균형 되찾을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황종률 재무부장관은 18일 현행 갑종근로소득세의 누진율을 원만한 선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있다.
이러한 황장관의 발언은 많은 논란을 거쳐 확정시행 된 갑근세에 대해 그 후에도 줄곧 제기,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조정의 범위는 아직 일체 밝혀지지 않았지만 황장관의 발언을 분석하면 ▲면세점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세율10%미만인 월수2만원내의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진율이 18%―30%―4O%―50%까지 누증적으로 높아진 3만원이상 부분의 소득계급별 세율이 인하,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재무가 밝힌 세율인하계획은 세제당국의 독자적인 연구검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공화당정책위의 건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안에서도 그 필요성은 널리 지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7년 말의 세제개혁안 국화심의과정에서 이미 갑근 세율 및 면세점문제는 정부·여당간에도 상당히 논란되었었고,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마저『갑근 세율을 누가 이렇게 높이 책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세율의 고저는 즉흥적으로 논할 수 없으며 적정선을 찾아내는데도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이미 실정된 다른 기준과 비교해보면 갑근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결론만은 나온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갑근세이외에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와 법인소득세에 대한 법인세가 있다. 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월수8만원의「샐러리·맨」에게 50% 가까운 고율의 세금을 떼면서 5백만원 이상을 번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불과 35%의 세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세나 법인세는 해당업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율은 폐하거나 적당한 방법에 의해「절세」를 할 수도 있으나 원천 징수되는 갑근세만은 꼼짝없이 규정된 세금을 물어야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취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세부문과 함께 갑근세 등이 손쉬운 징세 대상으로 지금까지 다루어져 왔으며 이번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세목별 징세 목표액 조성에서도 갑근 세취의 증가폭이 다른 세목과 비겨 형편을 잃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되고있다.
또 우리와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스위스」에서는 면세점이 5천「프랑」(1프랑=63원86전) 이고 1만「프랑」의 소득에는 0.36%, 20만「프랑」에는 7.2%의 정액과세를 하고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갑근세율을 조정한다면 세제개혁 후 불과 7개월만에 이를 다시 개정하게 되는 것인 만큼 관계당국의 협의과정에서 다시 많은 논란이 일 것 같고 세목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마당에서 적은 폭이나마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황장관이 이번에 내린「단안」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관심거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