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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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보험자금의 은행예치금 이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침이 결정되자 보험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재무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보험회사를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0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50억원에 달하는 보험자금의 은행예치금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국세청 요청에 따라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이자 소득세를 67년 4윌부터 소급, 추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조치가 법 해석의 남용이며 9개월이나 소급 적용 하는것도 부당하다고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보험자금을 은행예치에서 인출하여 다른 투융자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자금의 예치금 이자에 과세할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약 1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과세액은 약 5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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