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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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인정과세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과세표준의 현실화를기하는 방안의 하나로 영수증제도확립을위한 5개년계획을 마련, 연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28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제도는 초기에 복식부기의무자(연간외형 거래액 1천2백만원이상)에게 국한하고 그후실적을보아 간이장부의무자 및 일기장의무자에게까지 확대적용시킬 계획이다.
69년부터 73년까지 5년동안 단계적으로 실시될 이제도는 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의무와 벌칙을 강화하는한편 영수증을 받는사람에게는 시상 또는 경품제에의해 영수증을 꼭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시상·경품을 위한 약4억원의 예산을 확보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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