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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격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6·25동란 통에 이북에 처자를 두고 단신 월남한 사람과 처자 있는 사람들이 가호적 제도를 악용, 중혼한 일 때문에 생긴 혼인무효소송이 요즈음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25일 서울가정법원에 의하면 이같은 소송이 늘어난 이유가 군정법령 179호 규정에 따라 가호적 신고를 할 때 이북에 두고온 전 호적을 충실히 옮기지 않고 어긋나게 신고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처자를 데리고 월남한 사람들의 경우 본처 몰래 첩을 얻어 또다른 가호적에 혼인신고 한 것 등이 중혼 때문에 생긴 혼인무효소송이 올들어서만도 월평균 2건꼴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4월 본처가 혼인무효소송을 낸 김모씨의 경우는 가호적을 인천·서울 등 세곳에 두었음도 드러났었다.
여기에다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1945년8월15일 현재 38도선 이북지역의 본적상에 부부로 혼인신고가 안된 남녀가 군정법령 179호 규정에 의한 가호적 취직 신고 때 45년8월15일 이전에 이미 혼인하고 있는 부부인양 신고한 것은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월남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생기고 있다. 서울 가정법원측은 대법원 판례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부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이들의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문제, 유산문제 등이 가정의 파탄이 생길 경우 집안싸움이 생길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측은 가호적을 잘못 취직한 사람들은 작년부터 실시된 부재자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이북에 남은 처자를 부재자 선고한 후 이남에서 새로이 결혼한 처의 호적을 신고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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