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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의 민폐근절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3일 정부·여당의 정책협의회는 향토예비군운영이후 나타나고있는 각종 민폐를 앞으로는 엄중히 단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한다. 즉 이 모임에서는 앞으로 민폐행위가 적발되었을때에는 감독자와 대원을 모두 엄중문책키로하는 한편 어떤 명목으로도 유지비나 비축미등을 걷지 못하도록 전문14개항목의 단속지침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단속지침에 의하면 ⓛ예비군운영을 빙자한 금품갹출행의를 비롯하여 ②자진부담형식의 민폐행위 ③대원의 완강·피복통일등의 경비자체부담 ④초소·망루·방공호구축을 위한 자재요구 및 도벌 또는 작물을 거두는행위 ⑤취급부주의로 인한 총기남발⑥총기남용으로 인한 가축피해 ⑦동원불응을 구실로 대원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⑧일반행사에의 동원행위 ⑨평상시의 대원에대한 검문행위 ⑩동원시의 음주행위 ⑪대원의 사생활간섭 ⑫교관의 피교육자에대한 불순한 언동 ⑬예비군을 타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⑭예비군자격으로 민원을 사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등 일체의민폐가능성을 망라하고 있다.
향토예비군이 창설된지 얼마안되는 현재까지 일부지역에서는 성미·비축미를 거두고, 농지개간작업에 대원들을 강제동원하거나, 그밖의 월권행위를 함으로써 어느정도 민원을 산 사례가 없지않았던 터이므로 이번 정부·여당의 단속지침 하달은 매우 현명한 일로서 국민의 환영을받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본난은 일찌기 향토예비군의 발족에 즈음하여 그것이 북괴의 남침에 군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조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로써 이루어질 국민의 정신무장에 더 큰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그것은 사실상 장비·훈련등 모든 면에있어 전투병력이 될 수 없는 향군에 대하여 직접 전술상의 기대를 건다는 것이 무리일뿐더러, 실제로 그 조직·운영도 경찰력의 보조기구와 같은 성격을 띠지 않을수없겠기때문이었다. 그뒤에 실증된바와같이 향군의 훈련과 운영은 실지로 일선 경찰서장의 관할하에서 행해지고 있는것만 보아도 이점은 명확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1백여만의 향군조직과 이의 운영에는 불가피하게 많은 잡음과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는것이다. 따라서 향토예비군은 비록 그 명칭이 군이라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민간인에의한 국민조직이라는 점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여지나친 기합이나, 부손한 언동등이 없어야 하겠고 서로가 친밀한 이웃으로서의 우애관계가 그인간관계의 주축이되어야 할 것이다. 숫적으로 방대한 규모를가지게된 이민방위조직안에 원성과잡음이 일면국방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국민의치안기구에대한반감으로까지 발전할수있다는점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거듭 향군의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민폐도 이를 단연코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운영의 목적이 정신무장에 있고 경찰과 군인및 민간인의 협동정신앙양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는 정부당국이 이지시사항을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써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함으로써 향군조직을 국민단합의 광장으로까지 발전시켜 주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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