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해외소득도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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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해외원정이나공연에서 돈을 벌어오는 직업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의외학소득에도 귝내세법에 따른 세금을 부과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른 첫 「케이스」로국세청은이번 「이탈리아」에서 세계「주니어·미들」급권투선수권방어전을 하고돌아오는 김기수선수에게 그가 받은 「게런티」 5만5천「달러」 (원화 1천5백l2만5천원) 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 모두8백74만9천원을 과세키로했다. (6면에 관련기사)
30일 국세청관계자는 외화를 벌어오는 우리나라운동선수나 연예인의 소득이세법에 따라 당연히 과세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까지 전혀 과세한 실적이없다고 밝히고 이들의 소득은 소득세법(4조)에서「자유직업소득」 소득으로규정, 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일지라도 의화획득에관한특전을받을수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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