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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9월중순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그시행령을 마련중인 내무부는 오는9월중순부터 전국에있는 18세이상 남녀1천5백만명에게 구 시·도민증 대신 주민등륵증을 발급하기로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6월한달동안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을 끝낼것이며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40일간을 주민등록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내부부는 이신고기간중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않은 국민은 8월10일부터 21일동안 본적지조회등 직권조사를 실시처리하며, 자진신고한 주민등록자의 사실조회도 이기간중에 아울러실시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사람은 동사무소별로 지정하는 기간중에 사진2매를 지참,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하면되고 병역해당자와 특수기술자는 별도로 동사무소에 신고해야한다.
내무부는 이같은 새등록증 발급사무취급에 다소혼선이 있을것으로보고 7월1일부터 10일동안 주민등록관계 사무취급 공무원들에게 전국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종래 이중등록이나 무등록자도 모두 소정기간중에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않는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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