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년금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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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동청은 근로자의 퇴직후 생계를 돕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근로자연금법안을 마련하고있다. 22일 노동청은 올해에우선전국의 광업·기계공업을 비롯 각종사업에 종사하는 2만6천여업체의 2백여만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끝내고 내년1월부터 근로자 연금법을 실시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노동청이 추진중인 이법안은 50명이상을 고용하고있는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가입자의 연극불입액수는 임금의 3∼5%선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한다는것이다.
노동청집계로는 전국의2만6천여 각종생산업체에종사하는 근로자중 39%에해당하는 6천8백70개업체의56만명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혜택을 받고있으나 나머지 61%인 1만9천9백26개업체의 근로자 96만명은 퇴직금혜택을 받지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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