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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육문화협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7일 정부는 재일교포교육 대책으로 현재 일본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외국인학교법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대신, 민단계학교에 대한 특별한 고려, 내지 우대조치를 위한 일본과의 「교육문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법안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는 동법의 통과에 의해서만 이미 기정사실화한 조선대학교인가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본란은 이미 소위 「조선대」의 인가취소가 일본의 현행법, 즉 「지방교육행정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의해 충분히 가능함을 지적하였고, 한국정부가 이에 근거한 외교활동을 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정부가 이러한 외교교섭을 등한시하고서 「조선대」의 인가취소를 기한다는 구실아래 교포학교까지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있는 외국인학교법안에 찬성을 표명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이미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서 「대한민국정부를 한우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하였고, 또「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제1조에서도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국민의 문화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능한한, 협력하기』를 다짐하였다. 뿐만아니라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제4조에서도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에 타당한 고려』를 하기로 약속한바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이러한 양국간의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조선대인가의 취소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재일민단계학교들에 일본정규 각급 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제와서 일본정부가 희망하고있는 조세협정과 공업소유권협정을 양보하는 댓가로 한국측이 한국교육문화협정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자세외교의 일단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일 교육문화협정이 그토록 필요했다고 한다면 정부는 왜 1965년의 한·일 협정 체결당시에 일괄안결하지않고 이제까지 미루어 왔는지를 반문하고 싶다.
한·일 교육문화협정이 일본에 있는 교포교육기관인「한국학원」이나 「금강학원」의 법적 지위를 높여주고 ,일본의 정규 각급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수있는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것인 점에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외국인학교법의 통과나 다른 무리한 댓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의 외국인학교법의 내용은 표면상 일본의 현행학교교육법의일부 개정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장차 우리교포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많은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법은 외국인학교의 감독청을 문부대신으로하여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을 기하고있고,『일본국이나 일본국민에대한 그릇된 간단을 심어 상호불신의 염을 일으키거나… 일본헌법상의 기관이 결정한 시책 또는 그 실시를 비난하는 교육, 기타 일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교육을 행해서는 안된다』(제82조의3) 고 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원이 출입조사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폐쇄까지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규경하에서는 결코 정당한 국사교육이나 시정공민교육도 할수없게 될 것이 명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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