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금 적극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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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 서봉균 재무부장관은 보험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안정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보험회사 자산운영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운영준칙에 의하면 첫째 보험자금을 투융자목적에 집중적으로 활용토록 ⓛ당해연도 증가자산의 5%이상을 국공채와 특별법에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택채권, 산업채권등)을 인수케하고 ②당해연도 증가자산의 10%이상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주요기간산업에 대부 ③당해연도 증가자산의 35%이상을 ▲경제개발사업 및 이의 보완사업 ▲국제취지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생필품생산사업 ▲GNP 및 고용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등에 우선적으로 투자 또는 대부 ④생명보험회사는 당해연도 증가자산의 20%까지 서민주택사업 또는 외인주택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투자할수 있고 ⑤보험회사는 단순한 투자를 목적으로하는 부동산매입자금, 소비자금, 오락흥행업, 요리업, 귀금속판매업자금등 비생산자금의 투자 또는 대부를 할수없도록 규제했다.
둘째로는 비업무용 고정자산의 소유를 금하고 업무용 고정자산은 ⓛ생명보험이 당해 연도 증가자산의 10%범위내. 다만 그총액이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②손해보험은 당해연도증가자산의 10%범위내. 다만 총액이 자기자본금의 1백%를 초과하지 못하는선에서 그소유를 허용토록했다.
서장관은 현재 보험회사의 가용재원이 모두 80억6천9백만원이며 앞으로 발행될 도로공채30억원중 15억원내지 20억원을 보험회사에 소화시킬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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