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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0일하오 본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주민등록법개정안」을 내무위 수정안에서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전문22조부칙으로된 이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주민등록을 한자 중에서 18세이상의 남녀」로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또 신고사항으로 성명·성별·생년월일·가구주와의 관계·본적·주소외에 비상시의 인력동원을 위해 ⓛ병역의무자는 병역관계를 ②복수기술을 가진자는 그기술의 내용을 기입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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