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소송의뢰인으로부터 판사에게 교제비를 주어야한다고 2백80만원을받아 가로챈 문창인변호사(56·서울중구태평로2가300)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변호사는 검찰에 구속된뒤 적부심사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었다.
문변호사는 67년6윌서울청계천상가「아파트」번영회대표 이남수씨가 현대건설등 3개건설회사를 상대로낸「아파트」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사건을 맡은뒤 담당판사에게 교제비를 써야한다고 2백80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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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소송의뢰인으로부터 판사에게 교제비를 주어야한다고 2백80만원을받아 가로챈 문창인변호사(56·서울중구태평로2가300)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변호사는 검찰에 구속된뒤 적부심사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었다.
문변호사는 67년6윌서울청계천상가「아파트」번영회대표 이남수씨가 현대건설등 3개건설회사를 상대로낸「아파트」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사건을 맡은뒤 담당판사에게 교제비를 써야한다고 2백80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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