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통증 특허 사용하지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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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가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를 지키게 됐다.

한국화이자(대표 이동수)는 22일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복제약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결과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리리카 복제약을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판매·판촉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에도 제네릭 개발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 통증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었다. 회사 측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특허심판원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화이자 측은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리리카의 통증 치료부문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간질 발작 보조제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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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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